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부터 조건까지(+ 청년희망적금 비교)

반응형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15일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출처: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1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www.fsc.go.kr

 

(출처: 금융위원회)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중위소득확인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6/15 출시, 가입 대상, 소득 요건, 정부기여금 및 금리 기준, 출생연도별 가입 일정,

“힘찬 미래 높은 도약”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 - 2023년 6월 12일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1...

blog.naver.com

2023년 중위 소득 180% 기준 (출처: 금융위원회)

신청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친 후에 2주에 3주 내에 결과를 통보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구조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 ~ 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출처: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40~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며, 만기는 5년입니다.

- 금리구조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청년 개인소득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6,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고소득자 청년은 기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이므로, 참고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2023년 기준으로 1989년생~2004년생)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했을 경우,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소득 조건으로는 이전 청년희망적금 상품보다 소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표 (출처: 금융위원회)

 



- 대상은 만 34세 이하기준이지만 대부분의 청년 정책이 비슷하듯 병역 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2년간 군복무를 했던 청년이라면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총 급여액 7,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하면 비과세 혜택 적용. 

 

청년도약계좌 시중은행 금리

은행별 금리확인 바로가기!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만기금액 5,000만 원이 되게 하려면 시중은행은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를 우대 포함 최소 0.5% p~0.6% p 설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출처: 금융위원회)

- 이자 소득은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정부기여금 + 시중은행 금리 + 비과세 혜택을 모두 포함하여
청년이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만기 금액은 5,000만 원이란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5년간 연봉 2천400만원이하인 청년이 일반 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출처: 금융위원회)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