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 발급처 1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곳은 해당 법인이 소재한 구청 또는 도시공단의 행정지원과로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해당 지역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문서 중 하나인 법인도장은 법인인감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용어로 사용되며, 법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인도장은 법인인감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인감은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와 관련이 있으며 법인의 공식인감으로 사용됩니다. 반면 법인도장은 법인의 서류에 남기는 공식인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해당 지역 구청 또는 도시공단의 행정지원과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