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15일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1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www.fsc.go.kr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중위소득확인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6/15 출시, 가입 대상, 소득 요건, 정부기여금 및 금리 기준, 출생연도별 가입 일정, “힘찬 미래 높은 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