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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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소개

정부는 저축분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주어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희망저축계좌 1 유형과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 유형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은 3차에 걸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차는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2차는 5월 2일부터 5월 19일까지, 그리고 3차는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계좌 유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소득 보완과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금액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희망저축계좌 1 유형에 대한 신청은 인터넷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 유형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은 개인과 가족을 위한 부동산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계좌 유형은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부동산 자산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 유형에 대한 신청은 인터넷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유형 신청기간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 1 유형 1차: 4월 6일 - 4월 20일
2차: 5월 2일 - 5월 19일
3차: 6월 2일 - 6월 15일
인터넷 또는 지점 방문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상시 모집 인터넷 또는 지점 방문


희망저축계좌와 관련된 내용 요약

3년 동안 근로를 유지하고, 3년 후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 금액이 지급됩니다.

희망저축계좌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가구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계좌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1 대 3 매칭으로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 I 유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희망저축계좌에 지원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상반기에 가장 먼저 시행되는 희망저축계좌 I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위의 두 계좌는 모두 근로를 하는 중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은 일자리가 없더라도 가입이 가능하고, 이자에 대해 과세 면제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장단점을 잘 따져서 본인에게 맞는 계좌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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