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할인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등록할 때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납부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할인이 되는데, 2023년부터는 할인 비율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월부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보유기간 동안 일할 계산하여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의 세액을 산정합니다. 이런 설명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할인률 6개월 이하 할인 없음 7개월~9개월 10% 10개월~12개월 20% 13개월~15개월 30% 16개월~18개월 40% 19개월~24개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