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일과 그 의미 대통령 취임일: 대통령 취임일이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권한을 넘겨받는 날을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70조에서 5년으로 정해지고, 부칙 제1조와 제2조로써 2월 25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임 대통령은 특정 시간인 25일 0시를 기해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법적 권한을 넘겨 받습니다. 대통령 취임일은 예외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이후 다가올 6월 1일은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사건과 행사가 염두에 두어진 예시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때에도 대통령 취임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표를 통해 대통령의 취임일과 임기 개시일을 명확하게 정리하면 이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