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 기사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A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기 위해 기일을 속행하려고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 변호인의 말과 A씨의 입장이 엇갈려 기일을 한 번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한 차례 더 기일을 속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변호인이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사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보는 것이 변호사의 얘기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