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 성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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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 기사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A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기 위해 기일을 속행하려고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 변호인의 말과 A씨의 입장이 엇갈려 기일을 한 번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한 차례 더 기일을 속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변호인이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사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보는 것이 변호사의 얘기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현 변호인을 다른 변호인으로 교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자신의 자녀의 친구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당시 17세로 입시 문제로 고민하던 중 A씨에게 접근당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B씨에게 협박을 가해 알몸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변명으로 B씨가 학교에서 과제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나체 사진 한 장을 제공하고, 모텔에는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씨가 범행을 저지르면서 친구의 아버지라는 신뢰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하고, 변명도 터무니없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A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변호인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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