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과 해결방안(+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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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현대 도시 생활에서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로,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과 해결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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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음정보시스템

※ 현장 방문상담이 어려우실 경우, 신청세대(상대세대)의 요청 및 동의에 따라 전화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참고 번호 신청제목 신

www.noiseinfo.or.kr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강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느껴지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에 의한 직접충격 소음에 대한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에는 39dB, 야간에는 34dB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데시벨(dB)참고 자료

층간소음 기준의 적용 범위와 보정치 강화

 

2025년부터는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정치 5dB를 2dB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주간 층간소음 기준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층간소음 범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 상담 세부 범위

층간소음 기준강화의 효과와 분쟁조정 과정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의 시행으로 실제로는 주간 층간소음 기준의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해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과 이웃 간의 원활한 분쟁 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층간소음 기준(현행 -> 개정)

 

생활수칙과 상담서비스를 통한 층간소음 관리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비롯하여 층간소음을 줄이는 생활수칙과 관련 정보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반기부터는 직장 근처에서도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층간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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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처리 절차

 

환경부의 생활환경과장은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활불편이 감소하길 바라며,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 발생 빈도와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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